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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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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지원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국립중앙의료원 문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3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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