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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 업무로 빚은 적극행정 성과 8건 선정

발행 2023.12.2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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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 업무로 빚은 적극행정 성과 8건 선정

등록일

2023-12-22

조회수118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5

담당자 김치영

법제처, 법제 업무로 빚은 적극행정 성과 8건 선정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제거 근거 마련,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상의 차별 정비 등 적극행정 법제 사례 공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법제 분야 적극행정 우수 사례 8건을 담당하는 7개 기관의 담당자들과 적극행정 제도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인사혁신처ㆍ국무조정실ㆍ행정안전부ㆍ감사원의 담당자들이 각각 참석했다. * 해양수산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법제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입안ㆍ정비 및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매년 발굴해 왔다.

올해는 53개 기관에서 실천한 총 230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 2023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 사례 8건 > 연번 유형 기관 사례명

1 법령입안 질병청 제4급감염병의 분류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2 식약처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을 원칙적으로는 수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

3 해수부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이 되는 해수욕장 구역 내 무단 설치ㆍ방치 물건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

4 법령정비 고용부 발파작업 안전 관련 낡은 규제 개선

5 식약처 음식점 옥외 영업장의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6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7 법무부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상의 차별 해소

8 법령해석 기재부 체인사업자의 신규 주류 물류센터 면허 취득 요건의 합리화

※ 붙임: 2023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 사례 주요 내용 참조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극행정 법제를 활용하여 법령을 입안ㆍ정비ㆍ해석한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법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법제처 보도자료] 2023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1222).hwpx (298.6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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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 2023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1222).pdf (351.9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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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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