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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10조 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발행 2025.09.05·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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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9월 4일)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9월 4일)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성실상환자 대상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

■ 소상공인 더드림 The Dream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 2조 원"

·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지원 (중소기업은행)

-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 최대 △3.5%p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

·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보증부 대출 제공 (중소기업은행)

- 한도 3억 원 이내, 금리 최대 △1.3%p, 보증료율 △0.2~0.5%p 감면

- 맞춤형 컨설팅 함께 제공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이라면? 3조 5천억 원"

·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공급 (중소기업은행)

- 운전·시설자금 최대 30억 원 한도

- 우대금리 최대 1.3%p 지원

·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스케일up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은행)

- 1억 원 한도 운전자금 공급

- 우대금리 최대 1.5%p 지원

·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텝업 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

- 3억 원 한도 운전자금 또는 소요자금 내의 시설자금을 한도로 0.3%p의 보증료율 감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4조 5천억 원"

· 매출감소, 원가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별자금 공급

- 신용보증기금 민생회복 특례보증

: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 제공

- 기업은행 위기지원대출

: 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 원·시설 5억 원 한도 제공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소액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은행)

- 금리 최대 △1.5%p, 한도 5천만 원

·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금리감면 지원 (중소기업은행)

■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출시

·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총 3조 3천억 원의 대출 공급

·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 절감 효과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도 도입

·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하여 차주 대신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

-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 지원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월 27일)에 새롭게 적용 중인 규제 등에도 명시적인 예외 필요

· 2026년 상반기 중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은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 요구 불가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며, 현장의 많은 숙제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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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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