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발행 2025.07.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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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 관련 단체"는 "재향군인회"로 본다.
제3조(결산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제5조(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변경신고)
제6조(직접 생산 등의 기준 등)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8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9조(재향군인회의 재심의 요구 등)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회계감사의 시기 등)
제12조(실태조사)
제13조(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4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