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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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26.06.15
조회 76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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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2호)<br />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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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2호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하 ‘협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 하고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기 전까지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 간에 상 생협력을 약속하는 자율적 협약을 말한다. 2. “협약당사자”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을 말한다. 3. “이행실적 평가”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협약의 종료 확인 등을 위해 협약상 의 의무를 이행한 실적 등을 확인·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생협의회”란 협약당사자가 협약 내용 및 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2장 협약의 체결 절차 제3조(협약의 내용) ①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문별로 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 업종 및 품목 3. 협약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이행사항 4. 협약의 유효기간(시작일, 종료일) 5. 협약당사자의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6. 상생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에 따른 협약의 이행관리 및 협약당사자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협약당사자는 제3조에 따른 협약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협약서에 날인(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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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약당사자는 협약 체결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협약서(사본) 2. 그 밖에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협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 이 발생한 경우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①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효 력이 발생하며, 이때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다. 1. 협약당사자 2. 협약의 유효기간 3. 협약의 주요 내용 ② 제4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 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짜에 효력은 종료한다. 제3장 상생협약의 이행실적 평가 제6조(협약의 종료 사실 확인) ① 소상공인단체는 협약당사자인 대기업등의 불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협약의 종료 여부 확인을 위해 제7조 의 이행실적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협약의 불이행 등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2. 그밖에 협약의 불이행 등 및 종료의 책임 주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의 요청에 따라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 결과를 협약당사자 및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다. 1. 협약당사자의 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의 지속이 불가능한지 여부 2.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가 협약 종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짜 제7조(협약의 이행실적 평가) ① 동반성장위원회는 제3조, 제6조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에게 관련 이행실적 자료 제출 요구 2. 현장 조사 3. 전문가 자문 4. 관련 업종 관계자 의견 청취 ② 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방법, 결과 통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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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협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시책 제8조(협약 당사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반성장위원회는 협약당사자의 협약 체결 및 이행 등 협약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협약(안) 제정·관리 등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사후 지원 2. 협약당사자 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 4.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5. 그 밖의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세부관리지침 제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고시에 따른 협약관리·평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세부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42호, 2026. 6.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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