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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발행 2022.07.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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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제1조의2 삭제 <2017.3.27>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2022.7.12>

제3조(수리절차)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검찰서기는 소속 검찰부장의 명을 받아 수리절차가 끝난 사건기록을 처리한다. <개정 2022.7.12>

제6조(피의자 색인부)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통칙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10조의2(변호인의 변론) 군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0조의3(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절 수사의 단서

제11조(고소ㆍ고발ㆍ자수)

제12조(검시)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제3절 임의수사

제13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제14조(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5조(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6조(조서와 진술서)

제17조(조사 전 의견청취)

제1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군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9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0조(영상녹화)

제2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21조의2(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22조(감정의 위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 위촉서에 따른다. 「군사법원법」 제263조에 따라 군판사로부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7.12>

제23조(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제24조(임의제출 등)

제25조(실황조사) 군검사가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실황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26조(수사의 촉탁)

제27조(증거보전의 청구)

제4절 체포

제28조(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 있는 군검찰단 직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및 군수사준칙 제26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군검사 또는 군검찰단 직원이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4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체포의 취지와 이유 또는 「군사법원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체포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31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제33조(체포영장의 반환)

제34조(체포의 통지)

제35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37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41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군사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39조(긴급체포)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41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42조(현행범인 체포)

제43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4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현행범인 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로,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 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2조의5"로, 제34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또는 「군사법원법」 제250조"로 본다.

제44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45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사법원법」 제25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4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4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취)

제48조(적부심보증금의 반환)

제5절 구속

제49조(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50조(구속영장의 청구)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52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6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제6항, 제245조제1항 또는 제253조에 정해진 재구속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53조(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제54조(구속기간의 연장)

제55조(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제56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57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군검사는 수사를 위해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58조(구속의 집행정지)

제59조(피의자의 석방) 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60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는 "「군사법원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32조의5"로,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중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은 "「군사법원법」 제246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별지 서식 중 구속영장 청구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구속영장 집행원부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제62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군검사의 「군사법원법」 제254조 및 제255조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제63조(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군검사가 군수사준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제63조의3(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군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4조(검증조서의 작성) 군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제65조(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절 통칙

제67조(결정)

제67조의2(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68조(승인 등)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제70조(처분 결과 통지 등)

제2절 공소제기

제71조(공소장)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3조(기소 통지) 검찰서기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5호서식의 재감인 기소 통지부에 따라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4조(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군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5조(약식명령의 청구)

제7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제77조(정식재판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7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78조(공소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9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3절 불기소

제79조(불기소처분)

제80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81조(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84조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8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군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85조(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제5절 공소보류

제88조(공소보류의 결정) 군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89조(공소보류자 명부) 검찰서기는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공소보류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군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 및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 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절 타관송치

제91조(송치결정)

제92조(이감 지휘) 군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91조제1항에 따라 송치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152호서식의 이감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절 구속취소 시 등의 절차

제93조(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검찰서기는 제59조, 제75조제3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군검사의 석방 지휘 또는 이감 지휘가 있는 때에는 군검사로부터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53호서식의 지휘서 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및 사건 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석방 지휘서 또는 이감 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4장 재정신청절차

제94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95조(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제96조(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5조제2호에 따라 송치된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통칙

제97조(공판카드의 작성)

제98조(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제99조(구속기간 갱신결정)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의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 순서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01조(구속취소)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3조에 따른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02조(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제103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04조(피고인의 석방)

제105조(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검찰서기는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군사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07호서식의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106조(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107조(보석 등의 취소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보석의 취소 또는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08조(보석의 취소 결정 등)

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10조(보석보증금의 반환)

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

제111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제112조(관할 경합 시의 조치)

제113조 삭제 <2022.7.12>

제114조(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제115조(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16조(기피의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17조(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제118조(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제119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제120조(의견서 제출 등)

제121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제122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23조(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제124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25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26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제127조(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에 따라 복사한 서류등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주기 전에 같은 법 제309조의16에 따라 이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절 공판기일

제128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군검사와 검찰서기는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 관리부 등으로 군사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29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그 의견서를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1조(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절 증거조사 등

제132조(증거신청)

제133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37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5조(증인신문 준비) 군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136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36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37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8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39조(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0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1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의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2조(압수ㆍ수색영장)

제143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5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4조(변론 분리 등의 신청)

제145조(가납판결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91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벌금 등의 가납(假納)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가납판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7절 재판

제146조(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제147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87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6장 상소

제148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6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의 상소권 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49조(상소권회복의 청구)

제150조(상소절차)

제151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153조(상소이유서)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0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54조(비약적 상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43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50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되, 같은 조 중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본다. <개정 2022.7.12>

제155조(항고 등)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157조(준항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ㆍ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 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제7장 재심

제158조(재심의 청구)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또는 제47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재심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59조(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군사법원법」 제473조 각 호에 열거된 사람(군검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재심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8장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제160조(진정 등 수리)

제161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162조의2(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제163조(수리사유)

제164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165조(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수리절차가 끝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할 때 검찰서기는 소속 고등검찰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66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검찰서기는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7조(피고인 색인부) 검찰서기는 제164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3항에 따른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 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 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168조(준용규정) 고등검찰부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5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확정사건기록의 보관)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제170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 군검사가 상고인으로서 「군사법원법」 제451조에 따라 판결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판결정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제4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검찰서기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26호서식의 위헌제청사건 접수부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헌법소원사건 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173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174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

제5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제175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제176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177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제178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17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80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제181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제182조(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제183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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