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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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변보호(경호)대상"이라 함은 보호의 대상인 국세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등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의 인명(이하 "경호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신변보호(경호)구역"이란 신변보호(경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업체의 안전요원이 신변보호(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신변보호(경호)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호업체의 인력을 말한다 4. "순찰"이란 신변보호(경호)구역 내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순시활동을 말한다
제2장 안전요원의 업무 및 자격
제4조 (업무의 범위) 안전요원은 국세청 및 그 부속기관에 대한 청사시설경비와 제3조 제1호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대인경비를 수행하며, 대인경비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 관리 및 내방민원 안내 업무 2.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변보호(경호)대상 경호 3. 난동 및 폭력, 기물파손 등 정상적인 업무 방해 시 불법행위자 제압 및 경찰서 인계 4. 긴급사태 대처 및 불법행위 사항 채증 5. 경비대상물 내의 질서유지 업무 6. 1호 내지 5호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
제5조 (안전요원의 자격) ① 신변보호(경호)를 담당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법 제10조(경비 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긴급사태 등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 3. 신체가 건강하고 책임감과 협력 의지가 강한 자 4.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신원조회 동의서 제출) 5. 컴퓨터 활용 및 각종 일지 작성 가능한 자 ②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이 제5조 제1항 1호 및 4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시 경호업체에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요원의 근무 방법
제6조 (안전요원의 복장 및 장비) ① 근무 중 복장은 경비업법 제16조에 의거 이름표가 부착된 복장을 착용하고 장비를 구비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② 복장, 장구 및 장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비업법에 준하되 경적, 단봉, 분사기는 기본으로 휴대하여야 한다 ③ 복장, 장구 및 장비에 대한 지급기준과 비용은 안전요원 소속 경호업체에서 주관한다
제7조 (근무장소 등) ① 안전요원의 근무 위치는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각 관서의 특성에 따라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등이 필요한 장소(경호구역)로 관서장이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자세) 안전요원의 근무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안전요원은 단정한 용모와 규정된 복장, 장구류를 착용 ② 내방객에 대하여 성의 있고 친절한 태도 유지 ③ 폭력적 성향을 가진 민원인 방문 시 방어적 자세로 대처 ④ 그 외 경비업법 상의 규정을 준수
제9조 (평상 시 근무방법) ① 안전요원은 근무장소에서 규정복장을 착용하고 출입자 관리 및 청사 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청사 내 방호직원이 청사 순찰 시에는 방호직원의 근무장소에서 출입자 관리 및 청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급상황 발생 시 근무방법) ① 안전요원은 경호구역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우선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방호직원에게 연락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다 ② 안전요원은 위급상황이 신변위협 상황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르며 폭력ㆍ위협 행위 등으로부터 직원 신변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찰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 등에 신고 조치하고 출동 시까지 상황을 유지하여 경찰에 인계하여야 한다 2. 단봉 분사기 등 호신장구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③ 안전요원은 위급상황이 건강상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1. 즉시 119로 연락조치하고 출동 시까지 위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2. 119에 응급상황을 설명하고 119의 지시에 따르며 필요 시에는 응급의료장비(AED) 등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경호구역 외에 위급상황 발생 시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의 요청에 따라 발생장소로 이동하여 방호직원과 함께 위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경호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제12조 (안전요원 부재 시 대체) ①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휴게시간에는 방호직공무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이 교육(훈련), 연차(연가) 등으로 인하여 부재 시, 경호업체가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호직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요원의 관리
제13조 (일일근무상황 보고)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경호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안전요원의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은 안전요원의 출근 등 일일 상황을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요원으로부터 보고받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 안전요원의 근무수행 평가는 분기별 경호업체의 주관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며, 근무지 책임자(운영지원팀장)이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요원의 교체) ①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근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경호업체에 안전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경호업체는 분기별 근무 평가 결과, 근무에 소극적인 안전요원은 교체하여 목적에 맞는 경비용역을 수행한다(평가조사서의‘C’해당) ③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전년도 전반적인 근무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업체에 해당 안전요원의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지방국세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경호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업장 이동 등)에는 사전에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협의 후 안전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