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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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1】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단,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별표 3】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
제8조(공평과세위원회) ①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외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외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위원장: 세무서장 나. 위원: 세무서 과장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위원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나. 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ㆍ송무ㆍ조사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7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