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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82호] 2026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연구원(기간제) 채용 공고

발행 2026.06.15· 색인 2026.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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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82호] 2026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연구원(기간제) 채용 공고

등록일

2026-06-15

조회수3,220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연락처 04-●●●●-6808

담당자 백선주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근무할 기간제 연구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법 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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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제처_공고_제2026-82호]_2026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연구원(기간제) 채용 공고.hwpx] 【 법제처 공고 제2026-82호】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는 의원입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책임연구원 3명 ○ 의원입법안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사후 관리 ○ 의원입법안 검토 관련 업무 지원 ○ 그 밖에 의원입법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법학전문 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나. 우대요건 ◯ 법률사무 종사 경력 * 추가 우대 * 변호사 자격 소지 후나, 법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에 취득한 경력으로 한정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에 따른 가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3.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책임연구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27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동일 업무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됨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월 보 수 : 3,306,230원(세전) / 정액급식비 160,000원 ◯ 후생복지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정부세종청사 7-2동 법제처 801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면 변동시 추후 연락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근무시작 예정일 6. 15(월) ∼ 6. 22.(월) 1차 (서류심사) - - 6. 25.(목)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7. 13.(월) 2차 (면접시험) 6. 30.(화) (예정)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7. 3.(금)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일 때에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의 5~7배수를 합격 결정 ◯ 2차 : 면접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6. 6. 15.(월) ∼ 2026. 6. 22.(월) 24:00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b●●●●●●@korea.kr)만 가능 ※ 6. 22.(월) 2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도착한 원서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한 번에 제출 나. 서류 제출 구 분 제출 서류명 공 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서명 누락시 미제출과 같게 처리)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⑤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⑥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각 1부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시험 합격증 또는 변호사등록증 - 법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 등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졸업증명서 해당자 제출서류 ⑦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025. 6. 16.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⑧ 자격증 사본 각 1부 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⑩ 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6. 그 밖의 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 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04-●●●●-680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임용 예정 기관명 근무 예정 부서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주요 업무 ○ 의원입법안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사후 관리 ○ 의원입법안 검토 관련 업무 지원 ○ 그 밖에 의원입법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기본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업무 역량) 법령에 대한 기초지식 및 이해능력,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등 필요 지식 ○ 의원입법안 모니터링 관련 전문지식 및 배경지식 ○ 의원입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제 지식 자격 요건 ○ 변호사 ○ 법학일반대학원 졸업 후 법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 위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붙임 1>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응시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기간제 근로자 접수번호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 우편 (비상연락처) 출생 일자 < 시험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출생연도는 미기재 주소 < 시험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가점 사항여부 □ 해당 □ 비해당 가점비율 □ 5% □ 10% 2. 학력사항 재학기간 전공(학과) 수학 구분 학위 2018.03.01. ~ 2022.02.28. 00학과 졸업 학사 3. 자격사항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4.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반드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성 명 : 법제처와 해당 모집 직무분야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2.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사례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3. 모집 직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4. 조직생활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에 비추어 기술해 주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갈등의 대상인 상대방을 설득한 과정과 방법 등 기술)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5.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힘들었던) 상황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는지 기술해 주세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 가족관계, 출신지역ㆍ학교 등 지원자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불이익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크기 12p, 줄간격 16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붙임 3>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 제목(13p) 본문 12p, 줄간격 160% 담당예정 업무에 대한 간단한 업무 수행 계획을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성실성, 행정업무 역량, 의사소통능력 등 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참고해 간략히 작성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4>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법제처는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확인 및 심사자료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최종 학력, 자격사항, 경력, 병역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1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5>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 출생월일: 월 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 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제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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