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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발행 2022.11.0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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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대상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지원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문화체육특수교육과 문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53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