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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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소관/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문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5765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179 태그: 금융,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2026,융자금,산림조합,여수시,이차보전,기초자치단체,융자,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