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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시행 대비 완료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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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2010. 16.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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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2010. 7. 16.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급청구 지침을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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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로부터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