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획예산처
제2조(대변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7.14>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4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미래전략기획실)
제8조(예산실)
제9조(재정성과국)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제10조(복권위원회사무처)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1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14조(평가대상 조직)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