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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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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담당부서: 신산업전략과 문의: 신산업전략과/04-●●●●-22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4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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