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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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원활한 신고사무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및 제3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나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분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요구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서 정한 보완기간 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련 서류사본 등 증거자료를 별지 제10호 서식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처리의 특칙) ① 제4조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세무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접수 또는 이첩받은 신고를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지방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처리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를 위임한 것은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결과 보고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처리를 위임한 것은 국세청 청탁방지담당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결과 보고 ⑤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고서 이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제3항의 따라 신고서를 이송한 사실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고인이 구술 등으로 특별히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3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