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발행 2024.03.0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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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가. 지정일: 2006년 12월 29일 나. 업무개시일: 2007년 7월 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업무의 전부 4. 삭제 <2024. 3. 4.> 5. 삭제 <2024. 3. 4.> 6. 삭제 <2024. 3. 4.> 7. 삭제 <2024. 3. 4.> 8.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