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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6.03.30· 색인 2026.07.16 19:15· 법령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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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 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 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p를 구에서 지원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dgsinbo.or.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 모바일 : ‘보증드림’ 앱(APP)을 통한 보증 접수 소관/수행: 대구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문의: (상담 및 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 05-●●●●-5255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05-●●●●-6915 / 북구청 민생경제과 05-●●●●-2657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36 태그: 금융,대구,2026,북구,이차보전,경영자금,대구광역시,직접수행,소상공인,기초자치단체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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