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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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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복지과/06-●●●●-25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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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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