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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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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문의: 청년정책과/05-●●●●-46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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