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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발행 2022.07.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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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문의: 경제진흥과/02-●●●●-43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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