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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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