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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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외동포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외동포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제4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관)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제8조(교류협력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재외동포청 직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