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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발행 2025.01.1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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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에게 전세 대출이자 반기별 지원(월 최대 10만원 / 최대 4년) [지원내용] ❍ 사업규모 : 100백만원(시비) / 150가구 ❍ 사업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월 최대 10만원 / 4년간 / 반기별 지급(7, 12월) ❍ 사업대상 (연 령)…

[정책설명]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에게 전세 대출이자 반기별 지원(월 최대 10만원 / 최대 4년) [지원내용] ❍ 사업규모 : 100백만원(시비) / 150가구 ❍ 사업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월 최대 10만원 / 4년간 / 반기별 지급(7, 12월) ❍ 사업대상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추가자격]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담당자) 전송후 원본서류 등기우편 제출 [심사방법] ❍ 자격요건(적격 심사) -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지원연령] 18~45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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