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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주소지별 일용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발행 2023.07.11·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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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급여를 계산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인원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자를 제거한 일용근로자 수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급여를 계산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인원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자를 제거한 일용근로자 수 - 총소득금액은 매월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의 합계액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임 - 기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국적, 성별, 연령,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임 - 2025년 12월말 기준임 - 주소지별 행당연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주소지,일용근로,지급명세서,총지급액,비과세소득 수정일: 2026-07-0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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