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대통령령
공공외교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외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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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 등)
제8조(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11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