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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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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문의: 여성보육과/03-●●●●-36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