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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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48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