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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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 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설정 및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장관의 기본방침을 득하였거나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심의회 운 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①각 실ㆍ국장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심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실ㆍ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ㆍ국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실무조정위원회) ①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ㆍ조정하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사업국 주무과장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예산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0조(예산자문위원회 설 치ㆍ운영) ①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과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도 교체된 것으로 본다. ③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 회의시 농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기타 현장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⑤ 제5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예산심의회 및 예산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