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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발행 2026.01.19·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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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창업벤처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수행: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 03-●●●●-2983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03-●●●●-3102,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03-●●●●-5500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603 태그: 금융,창업,강원,2026,이자지원,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자금융자,운전자금,기술보증기금,기초자치단체,중소기업,창업기업,창업7년이내,이자,보증수수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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