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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5.03.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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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제8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4조 삭제 <2025.3.11>

제15조 삭제 <2025.3.11>

제16조 삭제 <2025.3.11>

제5장 보칙

제17조(보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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