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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발행 2014.01.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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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기술개발투자비율

○ 적용일자 : 2014. 01. 14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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