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달청· 행정규칙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발행 2014.01.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기술개발투자비율
○ 적용일자 : 2014. 01. 14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