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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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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문의: 안전복지과/03-●●●●-82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