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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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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7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