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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발행 2024.08.06·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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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4년 1월 개정된 전파법이 2024년 7월24일에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유형에 자기적합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술기준에 따른 전파인증을 위하여 시행하는 적합성평가 내 추가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작성된 리플릿 입니다.
2024년 1월 개정된 전파법이 2024년 7월24일에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유형에 자기적합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술기준에 따른 전파인증을 위하여 시행하는 적합성평가 내 추가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작성된 리플릿 입니다.
자기적합확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적합성평가의 정의, 적합성평가의 유형(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자기적합확인), 적합성평가 및 자기적합확인의 표시, 적합성평가 대상,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위반시 벌칙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데이터형식: hwpx 키워드: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전파인증,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자기적합확인,기술기준 수정일: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