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경찰청· 대통령령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2.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제3조(수사부서의 장)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제5조(수사국장의 수사지휘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