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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발행 2025.05.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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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오픈플랫폼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유지보수"란 오픈플랫폼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시스템 장애"란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오픈플랫폼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오픈플랫폼 운영

제4조(운영원칙) 오픈플랫폼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 지원을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 2. 오픈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3. 시스템의 고도화

제5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오픈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2.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도 조회ㆍ분석, 오픈API 정보, 공간정보 다운로드 기능, 부동산 중개업ㆍ개발업 정보, 기업정보 등 서비스 운영 및 관리 3. 오픈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 실시,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고객센터 운영 4. 오픈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국가인터넷지도, 3차원 공간정보, 관심지점정보(POI),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연계데이터 등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저장ㆍ관리 5. 오픈플랫폼 정보자원 운영 및 장애 복구 관리 6. 오픈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7. 오픈플랫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고도화 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픈플랫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픈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오픈플랫폼 기능개선ㆍ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오픈플랫폼 활용과 관련한 기술 컨설팅 실시, 사용자 교육, 고객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5. 오픈플랫폼 정보자원 관리 및 장애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 등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저장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오픈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오픈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진행상황 및 진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오픈플랫폼 서비스) ① 오픈플랫폼에는 사용자의 공간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서비스 2. 공간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API서비스 3. 공간정보 분석, 시뮬레이션 서비스 4.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다운로드 서비스 5. 부동산 중개업ㆍ개발업 정보 조회를 위한 서비스 6. 그 밖에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목록과 사용방법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서비스목록과 사용방법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제공범위 2.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3. 지도조회 방법, 오픈API 활용 방법, 공간정보 다운로드 방법, 응용프로그램 제공방식 ④ 운영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오픈플랫폼 운영 및 관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중단)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오픈플랫폼에 부하가 발생하여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오픈플랫폼 전산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6.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ㆍ시간 등을 공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시스템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오픈플랫폼 서비스 이용

제9조(사용자 등) ① 오픈플랫폼 서비스는 국내 사용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오픈플랫폼의 오픈API 및 공간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오픈플랫폼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인증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한다.

제10조(이용 제한)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이용약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안 및 정보보호

제12조(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분기별 비밀번호 변경, 수시 보안점검 등 오픈플랫폼의 시스템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및 공간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규정」에 따른다.

제13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의 파괴ㆍ변조ㆍ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따라 오픈플랫폼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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