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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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비통제"라 함은 잠재 적대국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 등)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 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비축소ㆍ군비해제ㆍ군비제한ㆍ신뢰구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2. "검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합의된 것이든, 일반적으로 강요된 것이든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상태 혹은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자료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 나. 2개 국가 또는 다자국가 군비통제의 합의, 협정, 조약에서 합의된 검증 방법에 의하여 일방적, 상호협력 방법으로 상대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3. "검증정보"라 함은 군비통제 합의 목적으로 가용한 수집 수단을 이용하여 수집한 첩보와 이로부터 평가된 정보를 말한다. 4. "사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비통제 합의사항 검증을 위하여 검증관련 기구에서 시행하는 수단의 일종. 나. 상대측 또는 상대국가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과정. 5. "피사찰"이라 함은 합의된 검증규정에 따라 상대측 또는 상대국가로부터 사찰 받는 과정을 말한다. 6. "검증수단"이라 함은 군비통제 검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법 등의 제 요소를 말한다. 7.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라 함은 제2조의 적용대상 조직[군비통제 합의ㆍ협정ㆍ조약 등(이하 "군비통제 합의"라 한다) 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포함한다] 중 군비통제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검증 업무분장
제4조(정책기획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하 "정책기획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비통제검증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비통제검증 협상전략 수립 3. 검증관련 필요한 지침 하달 4. 군비통제 검증결과 종합분석 및 평가와 후속대책 수립 5.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업무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 6.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검증역량 강화 지원 7. 검증관련 국내ㆍ외 유관기관ㆍ기구 협조 8. 그 밖에 검증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군비통제검증단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비통제검증대비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검증수단의 획득ㆍ관리 및 발전 3. 각종 검증훈련계획 수립ㆍ시행 4. 군비통제 합의에 의한 군사분야의 사찰ㆍ피사찰 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사찰 부대(기관) 지원 5. 사찰ㆍ피사찰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후속조치 6. 사찰 대상시설들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보고 7. 그 밖에 사찰ㆍ피사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합참의장, 각군총장)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사분야의 합의사항 이행 및 집행 2. 남북한 군비통제합의 및 국제조약ㆍ기구에 의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부대의 피사찰 준비 및 보안대책 강구 3. 그 밖에 검증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제7조(정보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비통제 검증에 관한 합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와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제공 2. 필요 시 검증관련 정보수집수단의 확보 및 운용 3. 그 밖에 검증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제8조(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연구원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연구원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증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를 위한 과학적ㆍ기술적 사항 지원 2.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검증능력 향상 지원 3. 그 밖에 검증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제3장 검증업무 절차 등
제9조(정책회의)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 정책회의 소집을 정책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군비통제 협상을 위한 군사분야의 검증규정 2. 군비통제 합의사항 준수여부 최종평가 및 대책 3. 검증관련 쌍방간 문제발생시 대책 4. 합의된 검증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검증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관계자 회의) ①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의 협조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무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정책회의에 회부할 사항 2. 군비통제검증정책에 관한 사항 3. 검증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관계규정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5. 그 밖에 검증업무의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실무관계자 회의의 참석대상자는 정책기획관이 정한다. ③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장은 군비통제검증수행을 위하여 실무관계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책기획관에게 실무관계자 회의소집을 제의할 수 있다.
제11조(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 ① 정책기획관은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업무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1. 군비통제검증대비계획, 중기계획요구서, 예산요구서 2. 군비통제 합의에 의한 군사분야의 사찰ㆍ피사찰에 관한 사항 3. 검증수단의 획득ㆍ관리ㆍ발전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훈련, 행사, 합의서 체결 등에 관한 사항 ② 검증관련 기관 및 기구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계획안을 국방부장관(참조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 후 국방부장관(참조 정책기획관)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군비통제검증업무의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정기 및 수시검사) ① 정책기획관은 군비통제 검증을 위한 사찰 간 원활한 사찰호송 임무수행과 사찰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 시기 : 연 1회 2. 대상 : 군내 사찰 대상 시설 3. 내용 : 사찰 대상 시설의 사찰 준비실태,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상태 및 시설별 안전점검 등 ② 정책기획관은 매년 검사일정과 대상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게 통보한다. ③ 수시검사는 정책기획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 및 수시검사를 위한 검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검사단은 검사단장 및 5명 이내의 검사관으로 구성 2. 검사단장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으로 함 3. 검사관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소속 직원들로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포함 할 수 있음. ⑤ 검사단장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 대한 검사계획 및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및 자료 제출) ① 사찰 대상 시설의 장은 원활한 사찰호송 임무수행 및 사찰대응을 위해 시설 내 모든 활동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는 장부 및 신청서를 시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장부 및 신청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③ 정책기획관이 장부의 비치 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 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 이 훈령에 의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