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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5.2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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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5> 1. "국제투자분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약ㆍ계약 등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분쟁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약 나. 대한민국ㆍ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계약 다. 대한민국ㆍ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양해각서 라. 그 밖에 명칭을 불문하고 대한민국ㆍ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 2. "분쟁해결절차"란 국제투자분쟁의 통보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절차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나. 대통령 소속기관 및 보좌기관 다. 국무총리 소속기관 및 보좌기관 라.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4. "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5. "분쟁관계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단장이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해 지정하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6. "중재판정부"란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제3조(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의 작성에 관한 업무 2.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의 검토에 관한 업무 3.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의 수립에 관한 업무 4.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대리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5. 대리인 선임 비용 및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에 관한 업무 6. 분쟁관계기관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사실관계 검토 및 의견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7.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동향, 행정처분, 옴부즈만 사례 등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 및 검토에 관한 업무 8.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업무

제4조(대응단의 구성 등) ① 대응단은 단장,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응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4.5.22> ③ 대응단의 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22> 1. 국무조정실 2. 기획재정부 3. 외교부 4. 법무부 5. 산업통상자원부 ④ 대응단의 비상임단원은 분쟁관계기관(제3항 각 호의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분쟁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대응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유관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응단의 비상임단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의2(자문위원) ①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법적 조언과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 제도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5]

제6조(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등) 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② 단장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중재판정부의 명령 이행 등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5> ④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협력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5>

제7조(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통보) 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분쟁해결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된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외국인 투자자가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투자분쟁의 제기를 언급하는 경우 5.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단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 통보) ① 국제투자분쟁 상대방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분쟁관계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① 법무부장관 또는 국제투자분쟁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이하 "관계부처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국제투자분쟁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투자분쟁 관련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계부처회의는 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부처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③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의 차관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산업통상자원부 5. 그 밖의 분쟁관계기관인 행정기관 ④ 관계부처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 및 회피) ①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투자자이거나 해당 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2.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투자자이거나 해당 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에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부처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②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계부처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5>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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