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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대외무역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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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0.2.4>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24.2.20, 2025.10.1>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0조(수출입의 원칙)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12조(통합 공고)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53조의2제1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5(중개허가) 전략물자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제19조의7(허가 취소)

제20조(전문판정)

제20조의2(자가판정)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제24조의2 삭제 <2024.2.20>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해당 무역거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24.2.20>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31조

제4절 플랜트수출 <개정 2010.4.5>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신설 2014.1.21>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제32조의5(국내 기업의 책임 등)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4.5>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제4호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5>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제41조 삭제 <2016.1.27>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42조 삭제 <2008.12.19>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제45조(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제46조(조정명령)

제6장 보칙

제4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2.11.15, 2024.2.20, 2025.10.1>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2025.10.1>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ㆍ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2.6.10, 2024.2.20>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3.7.30, 2024.2.20>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3.7.30, 2022.6.10, 2024.2.20>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09.4.22, 2010.4.5, 2013.7.30, 2022.6.10>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4.2.20, 2025.10.1>

제5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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