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훈련종류 및 예산) 어학훈련의 종류는 영어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데이터처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2. 11. 11., 2025. 12. 5.>
제3조(참가자격) ① 어학훈련 참가자격은 어학훈련 개시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학훈련 참가 희망자가 많은 경우 등 어학훈련 참가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면접 시험이나 관계자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어학훈련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11., 2009. 5. 22., 2012. 9. 7.,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어학훈련에 관한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직원을 지정하여 어학훈련에 참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4조(운영 및 훈련자료) ① 어학훈련의 훈련과정, 기간, 시간표 등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내부사정 또는 강사의 개인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교재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물품구입비는 훈련참가직원이 각자 부담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9.5.22.><개정 2012.9.7>
제5조(참가자 의무) ① 어학훈련 참가자는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 ② 어학훈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어학훈련 기간 중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9. 7., 2025. 12. 5.> 1. 훈련참가가 불가능함을 공식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공가, 특휴, 병가, 연가 2. 국가데이터처 본부 외의 부서로 전보 3. 출장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어학훈련에 불참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리 관련 공문이나 그 사본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에게 별지 1호서식 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1>
제6조(어학훈련 참가 거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가 훈련 시간에 지각하거나 강의도중 무단이석하는 경우 등 다른 어학훈련참가자의 수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학훈련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벌칙) 어학훈련 참가자가 과정별 어학훈련시간의 3분의 1이상을 불참(제6조에 따라 어학훈련 참가를 거부당하여 불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년간 어학훈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1.11> <개정 2009.5.22.>
제8조(훈련결과 평가) <삭제 2002.11.11>
제9조(훈련결과 관리) 어학훈련 과정의 완료 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훈련참가 현황 및 결과 등을 종합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1>
제10조(상시학습시간 인정) 사전 훈련신청자에 한정하여 훈련실시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한 경우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