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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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 삭제 <2005.9.30>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제6조 삭제 <2008.9.19>
제7조 삭제 <2008.9.19>
제8조 삭제 <2008.9.19>
제9조 삭제 <2008.9.19>
제10조 삭제 <2008.9.19>
제11조 삭제 <2008.9.19>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 삭제 <2008.9.19>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제19조 삭제 <2010.10.1>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제30조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