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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9:15· 법령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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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접수기간: 2026-07-01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소관/수행: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358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접수처: https://www.seis.or.kr/mainPage.do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811 태그: 경영,경기,2026,재정지원,지정,법인,사회적경제,기업,기초자치단체,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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