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발행 2025.06.16·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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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담당자이명진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담당자이명진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4
등록일2025-06-16
조회수315
고시번호2025-09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90호(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hwpx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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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0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6.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