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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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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혁신산업 업무 담당부서장 3.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융합클러스터 담당 부서장 4.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대표 5.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률, 경영, 특허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반시설, 녹색혁신산업, 입주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발굴 2. 사용료 징수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절차 개선,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영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원격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R&D) 등 관련업무 부서장,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전문적인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전문운영기관 대표자, 입주기업 대표자, 전문인력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원단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입주기업 대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8조(협의사항 이행)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치단체, 전문운영기관 등은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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