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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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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1인 /1일 / 600원 / 250일 범위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4-●●●●-23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