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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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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4-●●●●-35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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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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