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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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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53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