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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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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소관: 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소년보호과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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