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73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