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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금

발행 2023.03.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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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옥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성장정책과 문의: 성장정책과/04-●●●●-37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13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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